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말 종료 예정인 은행 예대율(105%)과 저축은행 예대율(110%) 규제 완화조치가 6월말까지 연장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여신성 자산 대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익스포저 비율 10%p 완화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보험사의 퇴직연금 차입한도와 금융투자업계의 ELS 자체 헤지 시 여전체 편입비중 축소 조치도 당분간 유지된다.
당국은 6월 중 금융시장 상황을 다시 고려해 유연화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중 당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의 유동성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당국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글로벌 금융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잠재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일부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 위기 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 어렵다"면서 "PF 대주단 협약을 4월 중 개정해 민간 자율의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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