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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고객 권리 강화

금융 보험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고객 권리 강화

등록 2023.03.26 10:27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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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신한은행 주요 거래고객의 질문을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신한은행 주요 거래고객의 질문을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보험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 세칙 시행을 통해 보험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험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보험회사들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연봉의 최대 6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최고 13%까지 올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보험회사의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 한도까지 줄여 원성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회사의 고객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은 평균 40~50%대 수준에 그쳤다. 손해보험사가 48.3%, 생명보험사가 55.37%였다.

손해보험사에서는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각각 41.4%와 41.7%로 최저였고 생명보험사 중에는 동양생명이 27.56%로 가장 낮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금융 상황이 악화하자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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