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30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한다. 작년 말 미국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광물 사용 비중 ▲생산세액공제(AMPC) ▲전기차 보조금 등을 백서 형태로 IRA 관련 조항을 명시한 바 있다.
이중 전기차 보조금은 7500달러 혜택이 제공된다. 절반은 전기차 배터리를 올해부터 전체 부품 가치 중 50%(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 나머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해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광물 사용 비중은 배터리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에서 양극재 소재를 들여오다 보니 IRA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또 배터리 4대 요소(음극재·양극재·분리막·전해질)와 배터리 셀, 모듈 등 핵심 소재가 '부품'인지 '광물'로 분류될지도 관심사다. '광물'로 분류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나 '부품'으로 명시되면 북미 지역에서 조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IRA는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목적이 있어 일부 미국 기업은 관련 소재도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 배터리 부품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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