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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지급 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지급 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등록 2023.04.04 12:0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소비자는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돼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최고금리 10% 조건을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요건을 가입 첫해만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렵다면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는데,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 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진 않았는지, 우대금리를 지급할 때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으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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