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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 '리브엠' 이달 중 결론···정식승인 받을까

금융 은행

KB국민은행 '리브엠' 이달 중 결론···정식승인 받을까

등록 2023.04.03 16:48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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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1호' 지정 기간 16일 만료금융위, 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12일 의결정식 승인시 KB 알뜰폰 사업 정식 서비스로

사진=KB국민은행 제공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인 리브엠(Liiv M, 리브모바일) 정식 승인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리브엠 사업을 지속하거나 접어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리브엠 정식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중소 알뜰폰 업체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리브엠 정식승인 관련)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결은 12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KB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 작업을 거쳐 정식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는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오는 16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에도 혁신금융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통신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없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은 지난 2019년 4월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받으면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리브엠은 그간 요금제 라인업 강화, 고객 혜택 강화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리브엠은 알뜰폰 최초로 5G 요금제와 위치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다. 또한 알뜰폰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멤버십 서비스도 알뜰폰 최초로 제공 중이며 금융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 24시간 고객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리브엠 가입자수는 2021년 5월 10만명에서 2022년 5월 30만명으로 늘었고 지난달 말 기준 41만명을 넘어섰다. 얼마전 KB국민은행이 리브엠 이용자 전체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중 60%가 2030세대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심비'를 중시하는 MZ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젊은층 공략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의 리브엠은 알뜰폰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리브엠은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고객만족도 1위를 3회 연속으로 받기도 했다. 이동통신 조사 전문기업인 컨슈머인사이트의 2022년 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리브엠 만족도가 78%로 통신3(SKT 61%, KT 47%, LGU+ 51%)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수익성은 아직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은 2020년 139억, 2021년 184억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업손실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데이터'에 있다. 금융과 통신 데이터간 융합을 통해 KB만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리브엠 사업이 정식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40만명에 달하는 가입 고객들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때 리브엠 사업을 접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을 인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 1호'라는 상징성도 큰 만큼 당국이 이를 뒤짚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일 리브엠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40만명 이상의 고객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위도 이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알뜰폰 업계와의 타협점을 찾는 것은 과제다. 알뜰폰 업계는 '리브엠이 약탈적 요금제로 이동통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 업무 지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KMDA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모바일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MNO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위한 통신비 절감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일부 중소 사업자 및 대기업 이통3사와 그 자회사들의 이익 보전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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