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책임지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또 금융지주 CEO의 3연임, 4연임 등 과도한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지주 CEO들이 측근들로 이사진을 채우고 강력한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금융위는 금융 사고 시 CEO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곧 입법예고할 전망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손 회장은 징계 근거가 없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먼저 발표한 뒤 비금융회사까지 포섭하는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소유분산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각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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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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