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변호사선임비 5000만원으로 낮춰금감원, 담보액 축소 권고에 보험사들 일제 참여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을 판매 중인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는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기존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각 보험사는 관련 내용을 담은 판매 가이드라인을 영업조직에 배포하고 17일부터 축소된 보장을 적용할 방침이다. 변호사선임비 특약 상한이 7000만원인 운전자보험은 오는 14일까지만 판매된다.
지난달 말 금감원은 감독행정작용을 통해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이 과거에 비해 과도하게 확대됐다며 경고등을 켰다. 감독행정작용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등에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감독행정작용에서 "과거 지급된 최고 보험금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등 실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과거에 지급된 보험금은 최고 3000만원에 불과함에도,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또는 1억원으로 추가 증액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했다.
앞서 손보업계에서는 변호사선임비 보장을 최대 1억원까지 높인 운전자보험이 인기를 끌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시점을 기존 '검찰 기소 후'에서 '경찰 조사' 단계로 앞당긴 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DB손보는 해당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발표 기간 동안 운전자보험 월 신규 가입자를 평균 70%가량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이에 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손보사들는 변호사선임비 보장을 7000만원까지 확대한 상품을 출시해 업셀링에 나섰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보험사는 보장을 1억원까지 높여 판매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다.
동시에 업계 안팎에선 과당 경쟁과 변호사선임비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우려에 공감하고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경쟁 과열 현상을 주시하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손보사들의 행보에 간접적인 제동을 걸었다.
이에 손보업계는 자체적으로 업계 한도 7000만원 룰을 만들어 경쟁 심화에 대한 자정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경쟁이 줄어들지 않자 금감원은 감독행정작용이라는 비교적 직접적인 방법으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사이렌을 울린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경쟁이 심화하면서 금감원에서 관련 담보액 축소 권고가 들어왔다"며 "다음주인 17일부터는 변호사선임비용이 업계 최대 5000만원까지로 줄어든 상품만 판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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