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 의심업체 2차 현장점검에서 19개사의 위법 의심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9월 1차 현장점검에서 10개 업체를 수사 의뢰한 이후 나머지 71개사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다.
벌떼입찰이란 입찰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다. 이러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로 둔갑시켜 벌떼입찰을 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이번 수사 의뢰대상 법인은 13개사로, 이 중 관련 모기업은 6개사다. 이들이 낙찰 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업체 대부분은 사무실과 기술인 등 등록 요건 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향후 검찰이 수사 의뢰한 업체를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가 1차 수사 의뢰한 10개사 중 3곳은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1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지자체가 계약 전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 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울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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