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응찰 대우건설 컨소시엄 대상 자격심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4일 해당 공사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조달청에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단독응찰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적격자로 선정되면 해당 컨소시엄의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단은 이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6개월간 기본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설계도서가 제출되면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될 경우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연내 우선시공분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55% 지분을 보유하고 HJ중공업(9%), 중흥토건(9%), 동부건설(5%), BS한양(5%), 두산건설(4%) 등과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등 총 19개사로 구성됐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 해상을 매립해 육상과 연결되는 공항 부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앞서 기존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사기간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의 기본설계를 제출한 뒤 사업에서 이탈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전제로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목표로 공기를 단축한 데 대해 현실적 공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조정해 사업비를 10조7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확대했다.
관련기사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