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날 정례회의 개최KB측 규제 개선 요청 수용부수업무 신고시 법령 등 정비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리브엠과 관련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KB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해당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KB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받으면서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 서비스를 선보였고 오는 16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에 금융위가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리브엠 서비스를 지속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이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준수사항을 두기로 했다. 이는 은행이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수업무 신고 사항이 은행의 경영 과정을 해치는 경우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다"며 "다만 일부 상품에 마이너스가 나는 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은행 전반적인 경영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를 중심으로 가격 규제, 점유율 규제와 관련한 지적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 과장은 "가격 규제, 점유율 규제는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부 이슈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결정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논의 과장에서 이같은 얘기들도 나왔고 KB국민은행은 중소 사업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가격 책정하면서 금융 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해 차별적인 서비스로 경쟁력 확보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융합 서비스 측면에서 알뜰폰 통신 요금 판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렴한 통신 요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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