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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BBQ vs bhc '7년 치킨전쟁' 마무리...'진짜 승자'는 없었다

유통·바이오 식음료

BBQ vs bhc '7년 치킨전쟁' 마무리...'진짜 승자'는 없었다

등록 2023.04.18 19:22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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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3000억 손배액 청구했지만 200억 그쳐대법, 영업비밀침해 손배소서 bhc치킨 손 들어줘

BBQ와 bhc 로고. 사진=각 사 제공BBQ와 bhc 로고. 사진=각 사 제공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와 bhc치킨 사이 법정 다툼이 매듭을 짓고 있다. 최종 판결 승자는 bhc였지만 BBQ가 선방하며 양 사는 일진일퇴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18일 각 업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BBQ측 상고를 기각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책정한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1심 재판부가 책정한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133억5000여만원이었다.

최종적으로 bhc치킨의 일부 승소였지만, 세 차례 재판을 거치며 BBQ의 손해배상 책임 액수가 크게 줄어 들어 BBQ의 선방으로 마무리됐다.

양사 간 법적 분쟁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며 비롯됐다.

두 회사는 당시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가 부당하다며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hc는 BBQ에 30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540억원,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약 2400억원을 배상하는 식이었다.

이 밖에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BBQ는 2018년 박현종 bhc 회장과 bhc치킨 임직원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기밀을 탈취, BBQ의 제품개발 및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치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터 2심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bhc치킨이 완승을 거뒀다.

bh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한 것에 대해 BBQ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명확하게 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며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뉴스웨이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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