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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독한 '전세 사기'...전문가들의 예방법은?

부동산 부동산일반

지독한 '전세 사기'...전문가들의 예방법은?

등록 2023.04.20 16:42

수정 2023.04.20 17:19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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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전년 대비 3.3배 증가...올해도 계속 확대보증보험·집주인 이력 확인 필수, 전세가율 50% 미만 구해야"전세 제도 있는 한 사기 완전 없애긴 힘들어...월세 구해야"

전세 사기가 기승이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집주인과 물건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전세 사기가 기승이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집주인과 물건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최근 '깡통주택'·'전세 사기'가 업계 화두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전세 사기 범죄 건수는 618건으로 전년 대비 3.3배 증가했고 2000명이 넘는 전세 사기범들이 검거되고 구속됐다. 현재도 계속 증가세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본인이 먼저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인들이 전세가격이 높지 않은 곳을 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전세 사기 등이 계속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확정일자, 집주인 확인, 보증보험 가입, 주민등록 이전 이런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에 대해서는 집주인 체납세금 이런 것도 확인해야 한다. 세무서가서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며 "최근 사례같이 수백채를 보유한 사람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도 집주인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예방책이라고 해야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든지 당연한 얘기뿐이다. 모든 걸 다 의심해 봐야 한다"며 "요즘 같은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커 고의적이지 않아도 전세 사기를 일으킬 수 있다. 세납체액, 집주인 이력 등을 요구해야 하며 주변 시세보다 싼 전세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가율이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세 물건을 알아보라는 조언도 나왔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순위 대출과 보증금 합계가 매매 금액의 7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구해야 한다"며 "가격이 떨어져 문제가 생긴 건데 70%를 넘지 않는 수준이 안전하다. 전세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는 필수"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본적으로 납세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한다"며 "중개사들과 이야기해 보고 집주인이 얼마나 믿을만 한지,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세·매매 가격이)하락된 가격들을 기준으로 거래 해야한다. 하락된 매매가격의 50% 이상을 넘는 전세가격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송 대표는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보증보험 들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돼 현실적이지 못하다. 월세를 드는 게 현실적"이라며 "지방의 경우 갭투자도 많아 빌라,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깡통주택, 역전세에 노출됐다. 현실적으로 월세로 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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