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 위반과 녹취 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등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과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또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ELS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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