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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아성다이소 "노조 불이익 준 적 없어···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아성다이소 "노조 불이익 준 적 없어···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등록 2023.04.27 17:21

윤서영

  기자

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7일 밝혔다.

다이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고, 특히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다이소 지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이소는 "지회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지난 12일 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당사가 요청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내달 5월 첫째 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는 회신 문서를 보냈다"며 "그럼에도 상견례 시작 전에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이소는 물류센터 내 과중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이소는 "남사허브센터와 부산허브센터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질병성 산재가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이라며 "현장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는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지난 12년간 28건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 혹은 해석상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소 측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을 완료했다"며 "지속이고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가장 소중한 임금이라는 근로조건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기타 직원 처우 또한 온당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 지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이소의 노동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사 관계자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과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고객에게 좋은 상품과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 등 모든 분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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