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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PF 부실' 우려 속 저축은행 제재 강화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PF 부실' 우려 속 저축은행 제재 강화

등록 2023.05.06 11:09

차재서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제제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제제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제제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들어 흥국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등을 검사한 뒤 징계를 부과했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흥국저축은행 임원 3명에게 주의(2명)와 주의 상당(1명)의 처분을 내렸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소홀히 취급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3월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한 더블저축은행 임원 3명에게도 주의적 경고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주의 등으로 조치했다. 아울러 인천저축은행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에 따라 과태료 800만원을, 직원 2명에게도 주의와 함께 각 2320만원, 2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투저축은행에서도 준법 감시 의무 등 위반으로 임원과 퇴직자 1명이 주의와 주의상당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흥국저축은행과 오투저축은행에 대해선 부동산 PF 관련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작년 6월 기준 흥국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817억원)과 중도금대출(1378억원) 잔액은 총 여신(4679억원)의 46.9%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투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사후관리카드를 영업조직에서 작성하는 등 사실이 적발됐다. 사업성평가나 상시 모니터링에도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공동 검사를 확대한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자산 2조원 미만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잔액은 2021년 말 9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연체율도 1.22%에서 2.05%로 0.82%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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