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지난달 무더기 주가 급락 사태에서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거액의 미수채권을 떠안게 되자 미수금 회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차익결제거래(CFD) 대금 약 32억90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삼성증권도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약 1억8000만원의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의 은행 및 증권사 계좌를 가압류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압류는 일반적인 채권 추심 절차로 미수채권이 발생할 경우 다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며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한 1차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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