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율 96.1%···자발적 상폐 요건 충족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28일 상장폐지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서울 강서구 사옥에서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상장폐지 승인 의안이 통과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앞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및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은 공개매수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두 차례의 공개매수를 통해 총 96.1%의 지분을 획득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신청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뤄지고 그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 있는 경우 최대주주(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 후 일정기간(6개월 예상) 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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