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와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재적 이사 전원 찬성을 거치지 않은 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기준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해 1500억원을 만기 연장해줬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발각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와 함께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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