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신청한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뱅크샐러드와 NHN페이코 등 9개 기업을 관련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번에 16개사에도 추가로 문호를 열었다.
이는 금융회사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정보를 비교하고, 금융회사간 금리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게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금융위는 급격한 자금이동을 막고자 신청회사와 금융회사 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주문했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에서 모집하도록 하는 식이다.
아울러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가 신청회사(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라는 점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3분기 이후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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