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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절판마케팅' 해프닝으로 끝난 변호사 선임비 자기부담금 신설

오피니언 기자수첩

'절판마케팅' 해프닝으로 끝난 변호사 선임비 자기부담금 신설

등록 2023.06.27 08:00

수정 2023.06.27 14:5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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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보험사에 물어봐도 변호사 선임비 자기부담금 신설은 사실무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실이 아닌 말들이 절판마케팅을 위한 도구가 됐다면 이런 영업방식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운전자보험 특약 중 하나인 변호사 선임비에 20% 자기부담금 신설 소식이 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을 위한 시도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인지 모를 이야기가 감독국은 물론 업계도 당황하게 만들면서 보험업계 단기성과 주의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이렇다.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특약인 변호사 선임비 담보를 1억원까지 경쟁적으로 높이면서 감독 당국에 쓴소리를 들었다.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변호사 선임 담보를 무작정 확대하면 결국 보험사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해 4월 변호사 선임비 최대한도를 5000만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변호사 선임비와 교통사고 처리 비용에 20%씩 가입자 자기부담금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취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일부 보험사에서 감독 당국의 추가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 바 있으나 실제 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자기부담금 신설에 관해서는 보험업계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카더라' 통신으로 전해지며 영업 현장 절판마케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데 있다. 절판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이렇게 좋은 상품은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이는 보험업계 오랜 영업 방식의 하나로 보통 보험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뤄져 왔다. 손해율이 높은 기존 실손보험 구조를 보완한 4세대 상품이 나왔을 때도 가장 성행한 게 절판마케팅이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올해부터 IFRS17(새회계제도)과 시행되면서 현금 흐름에 유리한 단기 실손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긴 했어도 실재하지 않는 말로 절판마케팅이 이뤄진 것은 드문 일이다. 금융감독원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자기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보고된 바도 없거니와 감독국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 자기부담금 신설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설명이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뒤 감독국 역시 각 보험사에 사실을 확인했지만 "준비한 적 없다"며 되려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유언비가 절판마케팅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업계는 새 회계제도 시행으로 체질 개선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 보니 설계사들에게 높은 대가를 걸고 보험사 수익성에 유리한 상품을 추천·판매하는 판매 경쟁 확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감독 당국의 섬세한 관리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동시에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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