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가 '증권' 분류 암호화폐 대부분 '상품' 결정···DASH 제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26일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감독청(CFTSA)이 자체 '암호화폐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리플(XRP)을 포함한 약 501개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CFTSA의 암호화폐 화이트리스트는 인도네시아 내 금융상품을 규제하는 CFTSA가 관리·감독을 담당할 암호화폐에 관해 서술한 리스트다.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시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뜻한다.
CFTSA의 결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규제하려는 대다수의 전세계 규제당국들의 스탠스와 상반된 결정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SEC의 경우 이번 달 초 약 19종의 '메이저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암호화폐와의 규제 집행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CFTSA가 상품으로 지정한 암호화폐 리스트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를 대부분 포함하며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상반된 규제 견해 차이를 대변했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 중 CFTSA가 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은 암호화폐는 대쉬(DASH)가 유일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내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예고한 만큼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산업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올해 3월 전세계 최초로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암호화폐의 증권과 상품 분류에 열을 올리고 있다. CFTSA의 사례는 국내의 규제안 설립에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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