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17곳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한 결과 총 172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 유지·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 보는 절차다.
회계법인들은 감사인 지정군에 따라 가군 회계법인 2곳, 나군 3곳, 다군 6곳, 라군 6곳이 이번 감리 대상이었다.
가군에는 ▲삼일·안진 회계법인, 나군에는 ▲대주·신한·우리, 다군에는 ▲삼화·안경·예교지성·정진세림·진일·태성, 라군에는 ▲동아송강·선일·선진·세일원·예일·한길이 포함됐다.
가군 회계법인의 평균 지적 건수는 2건으로 집계됐다. 나~라군 회계법인에 대한 평균 지적 건수는 10~11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업무의 수행(2.8건, 27.9%), 인적자원(2.1건, 20.3%), 윤리적 요구사항(1.9건, 18.6%), 리더십 책임(1.6건, 15.7%), 업무의 수용과 유지(0.9건, 8.7%)·모니터링(0.9건, 8.7%) 등 순으로 지적 건수가 많았다.
증선위는 "가군 회계법인은 지적 건수가 현저히 적었는데, 해외 대형법인과 제휴를 통해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노력 및 품질 지향 조직 문화 달성을 위한 체계 마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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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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