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풀MVNO, 대량 선구매 시 할인 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기재부·방통위·공정위 등)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실질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유효기간 만료로 일몰된 상황이다. 또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 한다.
아울러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알뜰폰 생태계도 강화한다.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社 육성은 지속 지원(유통망 등)한다.
현재 자회사 점유율 규제(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를 시장변화를 고려, 개선(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알뜰폰 이미지도 개선한다. 알뜰폰 이용 불편 사항을 조사‧발표(알뜰폰협회-소비자단체 협업)해 경쟁력 있는 알뜰폰사(社)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 이용층 변화(MZ세대 등)에 걸맞은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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