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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공정위, 미래에셋그룹에 계열사 신고 누락 '경고'

증권 증권일반

공정위, 미래에셋그룹에 계열사 신고 누락 '경고'

등록 2023.07.06 18:39

수정 2023.07.06 19:24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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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점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6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육공공구(2019년)'과 '미래에셋큐리어스구조혁신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미래에셋큐리어스PEF)' 등 2개사를 누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위원회를 통해 동일인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육공공구는 지난 2018년 10월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사다. 육공공구는 앞서 미래에셋 계열사 서울공항리무진이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0년 6월 서울공항리무진에 흡수됐다.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2019년 4월 설립됐으며 미래에셋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모펀드는 미래에셋벤처투자와 큐리어스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바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모두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누락·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 공정위는 총수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수준을 상(현저함)·중(상담함)·하(경미함)로 나눠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에 대해 모두 '중'(상당한 경우)으로 판단했으나, 관련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과 미래에셋이 계열편입 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하고 편입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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