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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위 제소···"일방적 계약 중단 '갑질'"

유통·바이오 식음료

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위 제소···"일방적 계약 중단 '갑질'"

등록 2023.07.07 11: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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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버그 맥주. 사진=골든블루 제공칼스버그 맥주. 사진=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7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골든버그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칼스버그 브랜드에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도 강조했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지난 4년간 상당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며 "그러나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가 지난 2021년 11월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MCBC)와 수입, 유통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연장에 있어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뢰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기존 계약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2022년 1월부터는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며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며 "2022년 10월말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아 결국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과도한 판매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고 강조했다.

골든블루는 덴마크 대사와의 미팅을 요청하고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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