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LGU+는 지난 1월 해커에 의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 불법거래 사이트에 60만건가량(중복 제거시 약 30만건)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민관 합동조사단·경찰 등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분석한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총 29만7117건(중복제거시)으로,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주소·아이디·USIM고유번호 등 26개다. 유출된 데이터와 가장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은 고객인증시스템(CAS)으로 분석됐고, 시점은 2018년 6월경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까지 LGU+ CAS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보안 환경이 해커 등 불법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CAS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웹서버(WEB),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등 상용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단종되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
또, 불법침입과 침해사고 방지에 필요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기본적인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이더라도 보안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CAS 개발기에 2009년과 2018년에 업로드된 악성코드(웹셸)가 올해 1월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웹셸에 대한 점검이나 IPS의 웹셸 탐지‧차단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CAS 운영기에서 관리하는 실제 운영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를 개발기, 검수기로 옮겨 테스트를 진행한 후, 일부 데이터를 방치해 2008년에 생성한 정보 등 1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조사 시점까지 남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LGU+가 다량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과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를 추출·전송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정상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확인이 안되는 등 관리 통제도 부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LGU+는 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유‧무선 통신사업자로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된다. 그런데도 CAS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함께 타사 대비 현저히 저조한 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와 노력 부족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 개인정보위는 LGU+에 대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보호법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LGU+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의 역할과 위상 강화,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전문성 제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재정립,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요소 개선 등을 시정명령 한다. 또 지난 1월 사고 이후 LGU+가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각종 투자와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18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해당 시스템 관리의 전반적 부실 및 다수의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며 "평소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의 투입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파악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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