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번 판사, 토레스 판사로 부터 리플-SEC 재판 판결권 위임 받은 후 "리플-SEC, 합의 재판일 6~8주 전 날짜 합의해 법원에 통보할 것"
리플과 SEC 간 판결 권한을 가진 사라 넷번 치안 판사가 18일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해당 소송의 합의를 리플과 SEC 양측에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암호화폐 저널리스트 엘리너 타렛은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을 담당했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18일 해당 재판의 판결 권한을 사라 넷번 치안 판사에게 공식 위임했다고 발표했다. 위임 직후 사라 넷번 판사가 양측의 합의를 제시한 것.
넷번 판사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넷번 판사는 리플과 SEC, 양측이 합의일을 결정한 후 합의 확정 재판 약 6~8주 전에 넷번 판사에게 양측이 정한 합의일을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주 "리플(XRP)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다"는 약식 판결 결과문이 공개되었다. 약속 판결 후 해당 소송이 치안 판사가 담당하는 본 재판으로 향하자 곧장 양측의 합의가 종용된 것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치안 판사와의 예심에서 합의는 가장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선택지다"며 "지난주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SEC가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EC의 항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에 따라 양측이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 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친리플 변호사'인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 제레미 호건 파트너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가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급 법원에 자신의 판결을 미루지 않은 것으로 볼 때 SEC의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에서 패소할 경우 SEC는 불리한 판례가 생기기 때문에 SEC의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플과 SEC의 기나긴 소송이 합의로 향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해석들이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리플에게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지만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타 알트코인들에게는 다소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내 암호화폐 관계자는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리플은 기나긴 어려움 끝에 광명을 찾는 것이지만 현재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타 알트코인들은 리플 승소에 따른 완벽한 판례를 얻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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