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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XRP 거래소 판매 '증권' 아니다'" 약식 판결문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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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거래소 판매 '증권' 아니다'" 약식 판결문 공개돼

등록 2023.07.14 09:59

수정 2023.07.14 14:35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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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재판의 본질적 승자 SEC, 실질적 승자 리플SEC "2013년 XRP 증권 판결 환영, 하지만 항소한다"리플 경영진, '공정고지위반' 주장···"끝까지 간다"

"XRP 거래소 판매 '증권' 아니다'" 약식 판결문 공개돼 기사의 사진

리플사가 약 3년간 지속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부분적 승소를 거두게 되었다.

재판의 약식 판결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는 14일 약식 판결문을 통해 리플(XRP)의 초기 기관 판매를 증권으로 판결하는 한편 리플의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2차 판매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 재판의 본질적 승자는 SEC

판결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SEC가 승리를 선언했다.

2020년 12월 시작된 리플사와 SEC 재판은 리플사가 2013년 투자자 모집을 통해 리플을 판매하고 약 14억달러 이상의 판매 수익을 거둔 사건에 기인한다. SEC는 해당 사건을 '투자 계약'에 따른 증권법 위반으로 판단, 리플사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3년 간 이어진 재판에 토레스 판사가 내린 약식 판결문은 문제의 '2013년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권이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2013년 당시 리플사의 리플 판매가 증권 판별 여부를 가리는 '하위 테스트'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선언했다.

리플사가 리플사의 왕성한 기업 활동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홍보했으며 기관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리플사의 홍보에 충분한 수익을 기대해 자금을 투자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위 테스트의 구성 요소 ▲자금 투자 여부 ▲기업의 자금 투자 여부 ▲투자 이익 기대 여부 ▲모금 주최의 특정 활동이 수익을 약속했는지의 여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 실질적 승자는 리플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 판매를 포함, 리플사의 2차 시장 리플 판매가 증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토레스 판사의 주장은 하위 테스트를 대입해볼 시 거래소를 통한 리플사의 리플 판매가 하위 테스트의 기준을 전부 충족하지 않은 점을 지목, 이를 증권 판매로 볼 수 없다고 선언했다. 거래소를 통해 리플을 구매한 투자자들의 경우 기업 단위로 리플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한 것이 아니며 리플사가 해당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리플사를 포함해 리플을 매수했던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중요했던 여부는 결국 암호화폐로써 거래소를 통한 리플 판매 가능 여부였다. 또한 리플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였다. 그런만큼 실질적으로 리플사와 리플 투자자들은 희망했던 결과를 얻었고 판결은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리플은 약 80%의 급등에 성공했다. 리플은 14일 오전 9시 기준 약 1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 '激戰', 이후는?

SEC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SEC가 문제 삼았던 '2013년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거뒀다는 입장이다.

스콧 슈나이도 SEC 대변인은 "법원이 2013년 리플사의 리플 판매를 투자 계약에 따라 증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을 환영환다"는 멘트를 남겼다.

하지만 "법원 결정문을 리뷰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리플사 역시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사 CEO는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송의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한편 SEC의 '공정고지위반' 논리를 언급했다. SEC가 공정한 고지 없이 리플사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를 문제 삼겠다는 것.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의 이 여부를 대법원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고지위반을 주장한 리플사와 항소를 예고한 SEC의 싸움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질적인 리플의 승리에 리플은 미국에서 다시 거래가 가능한 코인으로 분류되었다.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등 미국의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리플의 공식 재상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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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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