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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리플 약식 판결 후 美 정계 암호화폐 규제안 촉구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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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약식 판결 후 美 정계 암호화폐 규제안 촉구 목소리 확산

등록 2023.07.17 10:31

수정 2023.07.17 12:46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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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 판례, 의회의 통합 규제안 통과 필요성 보여줬다""他 자산시장과 동일한 투자자 보호를 원칙 규제안 필요하다""2차 시장 판매 XRP 非증권 판결, 통합 규제안에 참고되어야"

리플 약식 판결 후 美 정계 암호화폐 규제안 촉구 목소리 확산 기사의 사진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과 리플 간 소송의 약식 판결 공개 후 미국 정계 내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다수의 정치인들이 판결문 공개 후 미국 의회의 발빠른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SEC와 리플의 소송은 해당 소송과 판결 결과가 갖는 의미에서 시장에 유례없는 파급효과를 만들었다. 미국 규제기관과 한때 암호화폐 시가 총액 3위를 기록했던 대형 암호화폐 기업 간 싸움으로 해당 소송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해당 재판의 약식 판결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는 14일 약식 판결문을 통해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의 초기 기관 판매를 증권으로 판결하는 한편 리플의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2차 판매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 맥헨리·톰슨 위원장 "의회는 대체 뭐했나?···이제는 나서야 할 때"

패트릭 맥헨리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글랜 톰슨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이들의 공식 성명은 "SEC와 리플의 약식 판결문은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번 소송 사건은 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회가 아닌 법원에 결정을 맡긴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오류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결과 또한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며 "의회는 타 자산시장과 동등하게 포괄적인 투자자 보호를 원칙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사를 밝혔다.

해당 공식 성명은 "법원의 결정은 공화당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줄곧 주장해 온 바를 반영했다"며 "공화당은 SEC의 규제 권한에는 한계가 있으며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증권법의 '투자 계약'에 따라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왔다"고 발표했다.

한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한 비난의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공식 성명은 겐슬러 위원장에 대해 "불명확한 규제 지침을 기반으로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리플 판례, 책임금융혁신법 통과 당위성 더해준다"

최근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재발의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역시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리플 소송 판결에 대해 언급, 서둘러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암호화폐를 기존 세금 및 은행법에 통합하고 암호화폐 시장 감독 기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규제안의 포괄성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책임금융혁신법은 추후 발의된 암호화폐 규제안 다수에 참조되어오며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초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암호화폐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에 큰 찬사를 보낸다"며 "책임금융혁신법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과 판결은 의회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며 "책임금융혁신법은 최근 암호화폐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했던 법원의 논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규제에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1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의 소송 판례는 암호화폐 중 일부가 투자계약 논리에 따라 증권일 수 있으나 일부는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한 사건이다"며 "이를 법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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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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