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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보고한 증권사에 과태료 3600만원 부과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증선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보고한 증권사에 과태료 3600만원 부과

등록 2023.07.28 20:02

수정 2023.07.29 11:15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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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를 위반한 한 국내투자증권사에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증선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증선위 안건 및 의결서를 공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24일 중 총 5일에 걸쳐 99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1일~2일 지연 보고했다. 이 중 2020년 8월 18일 1개 종목에 대해서는 보고기한 다음 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로 인해 링크자산운용(6600만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24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30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600만원) 등이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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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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