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직원 한 업무 15년 이상 맡아내부통제 부실도 집중 점검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 받은 뒤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8월1일 기준 현재 사고자의 총 562억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파악했다고 2일 밝혔다.
검사 결과 횡령 직원은 지난 2007년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10월 사이에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본인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횡령금액 가운데 29억1000만원을 상환처리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2021년 7월과 2022년 7월 각각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발각됐다.
이외에도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면서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서울 소재)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집중 파악하고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내투통제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 중이다.
검사결과 확인된 위범‧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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