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테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내 주총의 단기 집중 현상, 과거 의결권 행사정보 DB 등 인프라 부족, 제한된 인적자원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기업별‧의안별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TF는 의결권 행사 실무의 효율성 및 자산운용사별 비교 가능성 제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의결권 공시관리 체계의 개선,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표준화, 공시채널 기능 강화, 협회와 거래소 정보 연동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의결권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이에따라 협회와 거래소 공시 서식을 표준화해 2024년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래소 및 협회와 세부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을 함께 마련해 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기타 제도개선 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며 TF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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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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