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8일 웹젠이 엔씨의 '리니지M'을 모방한 'R2M'을 출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웹젠에게 엔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R2M'의 제공과 광고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R2M'은 2020년 8월에 출시된 모바일 MMORPG이다.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에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대부분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게임의 경제 시스템, 강화 시스템, 무게 시스템 등이 '리니지M'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웹젠은 이러한 게임 규칙들은 초창기 RPG인 '넷핵'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엔씨는 이날 승소에 대해 "게임 산업의 창의성과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도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M2'를 표절했다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tyba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