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 적정성 검토"
GS건설은 27일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 추진 계획 발표 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당장의 영업정지를 피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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