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상반기 일부 오너 일가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수백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한 것에 따른 재발 방지 차원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요 주주나 임원이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 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대량 매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됐던 사전 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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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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