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14일 공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각 9월 27일과 10월13일까지 GS건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청문절차 등을 거쳐 관련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삼았고 서울시는 안전 검사와 품질시험을 불성실하게 시행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안전 검사 불성실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품질시험 불성실로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업계에선 GS건설이 본안소송까지 시간을 벌면서 신뢰를 만회할 수 있는 수주 현장 확보하는 행보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건설사는 본안소송을 확정하기까지 다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도 광주 학동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하고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GS건설은 청문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단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14일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면서 "청문절차 등에서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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