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인 상장 규제 지침 설립···"대중 의견 구한다"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은 19일 공식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뉴욕주 내 거래소의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절차 규제 지침을 공지, 해당 지침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구한다고 발표했다.
NYDFS는 애드리언 해리스 NYDFS 총괄의 주도 아래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한 코인들의 필수 요건을 분류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총괄은 새로 설립된 규제 지침의 목적이 코인의 거래소 상장 요건을 다룸과 동시에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자금조달 방지 ▲시장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설립되었음을 명시했다.
해리스 총괄은 "산업 발전 속도를 맞추기 위해 2년 사이 약 60명 이상의 전문가를 고용함과 동시에 전세계 관련 정책 입안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나눈 뒤 설립한 규제 지침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NYDFS가 규제 지침을 통해 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한 '그린리스트'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제미니 달러(GUSD) ▲페이팔 USD(PYUSD)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해부터 뉴욕 은행법을 준수한 뉴욕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비트라이선스(BitcLicense)'를 도입, 이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암호화폐 사업을 허용해오고 있다. 이 후 독자적인 뉴욕주만의 규제 지침을 통해 다소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며 시장에 큰 화제를 만든 바 있다. 특히 올해 뉴욕주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한편 쿠코인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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