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CJ는 지난 8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1412만8808주를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 4314만7043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의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 CGV의 주식가액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과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감정보고서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본 점 등을 지적,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CJ 측은 "법원의 불인가 처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보강한 후, 항고 또는 재신청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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