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 과징금을 부과하겠단 방침을 6일 밝혔다. 과징금은 최대 6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 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에 법을 개정해 강화한 터라 중대한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 역시 부당한 차별 행위로 여겨 현재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선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단 방침이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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