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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광림, 상장적격성 심사사유 추가 발생"

증권 증권일반

거래소 "광림, 상장적격성 심사사유 추가 발생"

등록 2023.10.11 16:23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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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광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광림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전날 파생상품자산 등 허위계상에 따른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관련 임직원의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관련 공시에 따르면 감리(조사) 결과 광림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림 측은 공시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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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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