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광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광림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전날 파생상품자산 등 허위계상에 따른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관련 임직원의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관련 공시에 따르면 감리(조사) 결과 광림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림 측은 공시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transfe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