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개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제강사를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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