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SM엔터에 대한 주식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과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여억원을 투입했다. 이들은 고가매수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에스엠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 시키는 등 시세조종하고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가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Rule' 등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18명의 피의자 중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3인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2개사에 대한 우선 송치를 결정했다. 향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되는대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추가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법, 자본시장법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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