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앞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별 자회사들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돼왔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편입된날로부터 3년 이내) 추가 부여(10%p 이내)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자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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