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SR 규제 예외 대상은 전세자금대출, 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등 16개 항목인데요.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올해 2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전세대출의 DSR 예외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대출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각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D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임차인에게 원금을 제외한 상환이자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금을 제외한 이유는 바로 서민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함입니다.
전세대출 원금까지 세입자의 DSR 산정에 포함시킬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그만큼 줄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가와 집값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많은 네티즌들도 전세대출의 한도 규제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대출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전세대출 DSR 규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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