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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열매컴퍼니, 연내 투자계약증권 발행 노린다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단독]열매컴퍼니, 연내 투자계약증권 발행 노린다

등록 2023.11.24 11:22

수정 2023.12.07 15:59

류소현

  기자

지난달 13일 증권신고서 제출 후 첫번째 기재정정1000만원 이상 납입시 입금증명원 징구 등 자금세탁 방지미술품 가치 산정 등 투자 상품 설명 보완돼

열매컴퍼니, 연내 투자계약증권 발행 노린다 기사의 사진

제1호 투자계약증권의 탄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열매컴퍼니는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기재정정을 통해 연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겠다는 일정을 담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열매컴퍼니는 전날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재공시했다. 열매컴퍼니는 10월 13일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심사기일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열매컴퍼니는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며 미술품 가치산정, 가상계좌 서비스 등 취약점으로 거론됐던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또 투자 조건이 강화됐으며 상품의 투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보완됐다.

투자계약증권 도입을 앞두고 미술품은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부분이 난점으로 제시됐었다. 정정된 증권신고서에는 열매컴퍼니가 사용하는 '회사 특허 보유 프로그램인 가격산정시스템'에 대해 '국내외 미술품 경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미술품 적정가격 평가모형을 적용', '국내외 미술품 경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기초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들의 가격흐름을 분석한다' 등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였고 보다 자세하게 프로그램의 원리를 설명한 '미술품 가격 산정 프로그램 관련 보유 특허에 대한 요약'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가상계좌를 사용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됐다. '에스크로 가상계좌를 통한 대금 납입 시, 무통장 입금에 대한 예금주 식별 불가능, 타인계좌로의 환불 가능성 등 자금세탁방지(AML)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됐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대상이 되는 총 납입대금 1천만원 이상 납입을 완료한 투자자는 입금증명원을 당사(열매컴퍼니)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보완됐다.

열매컴퍼니와 가상계좌 계약을 맺은 헥토파이낸셜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약 20년간의 서비스 운영 노하우 및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내 1위 가상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고, 열매컴퍼니가 가상계좌 방식을 선택한 이유와 해당 방식의 장점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열매컴퍼니는 '발행제비용의 절감, 투자자의 청약접근성 확대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열매컴퍼니는 3분기에 종속기업인 열매아트대부에 18억5000만원을 대여하고 7억원을 회수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건도 강화됐다. 투자자 1인당 최대 청약금액 및 투자금액은 1000주, 1억원에서 300주, 3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온라인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에 청약하는 일반청약자는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받고 2년마다 갱신해야 청약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 운영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으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1회 한정, 2년). 운영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미술품이 매각되지 않으면 열매컴퍼니는 투자자 총회 결의를 통해 판매시장에 미술품을 처분하고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기초자산 예상 매각처도 함께 명기됐다.

또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는 투자자총회를 통해 기초자산의 보관 장소를 변경하는 등 기초자산의 보관 관리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기공시 항목에는 증권의 순자산가치 (NAV),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발행인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을 투자계약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반적으로 투자자가 상품 투자의 위험성을 알기 쉽도록 표현의 정확성과 구체성이 보강됐다.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는 '투자계약증권'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으로 수정됐다. 투자 위험 요소 중 '세법 변경과 미술품 과세 강화 등에 따른 위험' 항목의 내용은 '세법 개정을 통하여 미술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예정인 개정 '소득세법'을 통해 투자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로 구체적으로 실었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에는 요약재무정보가 병기됐고 시장에 관한 정보에는 '국매 미술품 경매시장 동향'이 추가됐다.

정정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열매컴퍼니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연내 청약 절차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모집 증권의 수는 1만2320주로 총 12억3200만원을 모집할 예정이며 청약 기일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납입 기일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다. 청약 과정을 마치고 증권이 확정되는 날은 12월 29일이다. 증권신고서는 공시 후 금융당국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거래일을 기준으로 15일째 효력이 발생한다.

열매컴퍼니 관계자는 "금감원과 문구를 상호협의하는 등 밀접하게 소통하며 정정신고서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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