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달 9일 설계사 선정 총회···경쟁 격화 변수 되나이번엔 해안건축이 공모 지침 위반? 향후 도계위에 촉각희림, 지난 7월 설계사 선정 취소 후 최종 무혐의 처분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안건축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압구정3구역)에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 신통기획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희림건축이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다.
희림건축은 "해안건축이 준주거용지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등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택공급 세대수도 신통기획 기준인 5800세대 보다 1305세대(22.5%) 부족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세대 면적에 포함돼야 할 실내정원을 의도적으로 면적 계산에서 누락시켜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했다"며 건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혹이 커지자 경쟁사인 희림건축은 공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우려를 조합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 따르면 희림건축은 해안건축이 도로의 선형 변경 등 신통기획안 관련 공모 지침 위반 2건을 비롯해, 실내 정원 면적 제외 등 건축법 위반 3건과 준주거지역 도로 하부 불법 사용 관련 도로법 등 위반 1건 등 법규 위반 4건이 있다고 적시했다.
조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에서 도계위의 판단 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개인 정원을 전용·공용 면적 계산에서 누락된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인허가 관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서울시도 신중히 처리하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의혹의 경우 조합의 적격심사를 거친 만큼 당장 시에서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도계위에서 공모 지침 위반 판단이 내려지면 또다시 사업 지연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압구정 3구역은 지난 7월 희림건축의 설계안을 채택했지만, 서울시가 제재에 나서면서 입찰을 무효화했다. 당시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기준(300%)을 넘어선 360%로 제안한 것을 문제로 봤다. 다만 경찰은 최근 희림건축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지난 11월 10일 행정 예고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선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기술사 A씨는 "도로는 대표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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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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