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징계 결정 후 물러난 것으로 보여
KB금융은 지난 4일 이사회 공시를 통해 박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및 자본시장부문장을 지난 11월 30일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금융위원회의 중징계가 확정된 후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직무 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2019~2020년에 있었던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 대표로서 내부 통제에 실패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직무 정지라는 처벌 수위는 2020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던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상향된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의 KB증권 사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현재는 직무 정지 상태다. KB증권은 "증권 사장직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된 바 없다"며 "공동대표인 김성현 대표가 박정림 대표가 맡았던 업무 부문을 직무대행 상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공백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소송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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