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9℃

  • 백령 7℃

  • 춘천 10℃

  • 강릉 7℃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12℃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0℃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4℃

증권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당국 라임 펀드 '중징계' 처분 불복 소송

증권 증권일반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당국 라임 펀드 '중징계' 처분 불복 소송

등록 2023.12.09 14:55

수정 2023.12.09 14:57

안윤해

  기자

공유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당국 라임 펀드 '중징계' 처분 불복 소송 기사의 사진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최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 대표는 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냈다. 재판부는 우선 직무 정지 효력을 일시 정지한 후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대표에 대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 다만 증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3단계인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원칙상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