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 대표는 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냈다. 재판부는 우선 직무 정지 효력을 일시 정지한 후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대표에 대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 다만 증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3단계인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원칙상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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