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핀다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에 올해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핀다는 구성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도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커스텀 워크(개인 맞춤형 근무)'가 대표적이다. 핀다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개인 일정·사정에 맞춰 오전 7~11시 사이 자유롭게 출근한 뒤 하루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주 2회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여기에 핀다는 승인 없는 연차 사용 제도로 임직원의 부담을 덜었다.
핀다는 모성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핀다에선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을 위한 특별 유급 휴가도 마찬가지다. 핀다는 배우자 출산 휴가(10일)와 난임치료 휴가(3일)를 비롯해 자녀의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저 또한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출산한 경험도 있다 보니 자녀와 가정이 있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면서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지속 채용하기 위해 더욱 주도적으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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