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주류 세금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입법예고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할인 비율을 말한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결정됐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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